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경상북도 청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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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청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519000000131 |
지원대상
-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-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-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-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-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-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-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-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-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-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-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- ❍ (사업인원) 30명
- [지원불가 세대]
- -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, 지원불가
- -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,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, 지원불가
- -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, 지원불가
- -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, 지원불가
- -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, 지원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- - 구비서류 :
- 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2. 읍면장 추천서
- 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4. 입원확인서
- 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6.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읍면 신청
- 1. 간병비 지원 신청서
- 2. 읍면장 추천서
- 3.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4. 입원확인서
- 5. 간병비 영수증(간병일,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)
- 6. 통장사본
문의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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