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DS 환자 진료비 지원
경상북도 영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덕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518000000106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자
- 1)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/외국인
- : 확인검사 의뢰일(24년 1월 이후)부터 지원
- 2)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
- :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
- 진료비 지원조건 (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)
- - 조건 1.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(본인일부부담금 10%)
- - 조건 2.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(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진료비 지원
- -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, HIV/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,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방법
- 대리 청구 (의료기관)
- :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
- 방문 신청 (보건소) : 본인 신청 및 청구 /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
- 1) 구비 서류
- -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(원본)
- -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(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)
- - 신분증
- - 통장사본(본인 명의)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2) 방법 : 진료비 지원 신청서(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)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
- ->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감염병관리팀/054-730-685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(제22조)||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(제22조)||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(제2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
경상북도 영덕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급
경상북도 영덕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지역화폐(영덕사랑상품권)
경상북도 영덕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
경상북도 영덕군이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출산장려금지원
경상북도 영덕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