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
경상북도 문경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문경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7 |
| 서비스ID | 512000000144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단, 15세 미만자 제외) 3000
- 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500
- 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
-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3000
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~1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
- 시민(만12세 이하)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(1~5등급) 1000
- 시민(만65세 이상)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1~5등급) 1000
-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
-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
-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
- 살인, 폭행, 강간,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(1개월 초과 치료) 500
-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
-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
-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
-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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