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경상북도 상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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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511000000110 |
지원대상
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.[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)]
-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(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
- -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가족 방문 시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표 등 ·초본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의 경우)
문의처
건강증진과/054-537-525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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