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다자녀가정)
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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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510000000380 |
지원대상
○ 「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
- -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
- -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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