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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요금 감면(수급자)

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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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29
정보 수정일2026.10.23
서비스ID510000000378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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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5100000003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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