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10000000122 |
지원대상
○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- - 사업기간: 2026.1.~12
- - 지원대상: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,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- - 지원인원: 32명(예산한도내)
- - 지원금액: 아동당 월40만원
신청방법
방문(전화)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(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, 통장 등)
신청기한
2026-01-01~2026-12-10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방문(전화)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
문의처
영천시가족행복과/054-330-686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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