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(중증대상자)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
경상북도 영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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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510000000112 |
지원대상
장애인(중증대상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지원시기 : 2024년 1월 1일 ~
- ㅇ 지원대상
- -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(중증대상자)의 자동차 1대
- ※ 단,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
-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
- ㅇ 지원금액
- - 종합검사비의 50%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,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
- ㅇ구비서류
- -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: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
- ▶장애인(중증대상자)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
- -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- ㅇ 서류제출처
- -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
- ※ 단,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(통장사본 포함)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.
신청방법
- ㅇ 장애인(중증대상자) :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(필수 서류)
-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- *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
- * 단,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=>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ㅇ 장애인(중증대상자) :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(필수 서류)
-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- *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
- * 단,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=>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
문의처
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/054-330-61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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