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민 안전보험
경상북도 영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영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509000000129 |
지원대상
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026. 4. 18. ~ 2027. 4. 17. 보장항목
-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 / 심재성2도이상) 50만원
-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-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- 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1,000만원
-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˹의료기관˼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
-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- - 시민이 온열질환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
- - 시민이 한랭질환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
- 2025. 4. 18. ~ 2026. 4. 17. 보장항목
-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 / 심재성2도이상) 50만원
-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-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- -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- 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500만원
-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-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˹의료기관˼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
-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-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
- - 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신청방법
- 2024. 4. 18. 이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. 0507-774-0662(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.1522-3556)
- 2024. 4. 17. 이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,
-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,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.1577-5939)
신청기한
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(24.4.18.이후)/1522-3556||한국지방공제회(24.4.17.이전)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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