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경상북도 구미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구미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508000000698 |
지원대상
-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-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
-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신청방법
- ㅇ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 지참)
- ㅇ 온라인신청(산모 본인)
- ㅇ 신청시기 : 2025. 1월 출생아 이후
신청기한
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-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- - 신분증
- 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
- - 통장사본
- 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
- 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
- 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||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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