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경상북도 포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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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포항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502000000249 |
지원대상
-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(13세) 이하인 가정
-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
- ※선착순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,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(가족진료비 합한 금액)
신청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)
신청기한
※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(12월 신청시 전화 요망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민간병·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(당해년도에 한함,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)
- ※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
- ※ 카드 영수증 불가
-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/054-270-4201||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/054-270-425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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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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