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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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4 |
| 서비스ID | 499000000137 |
지원대상
- <지원자격 및 요건>
- ❍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
- ❍ 농어업인의 경우 :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- ※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- ❍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, 농업교육포털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국립수산과학원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<지원제외 대상>
- 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
- ❍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
- ❍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
- ❍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,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
- ❍ 연간 재산세(도시계획세 포함), 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
- ❍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
- ❍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
- ※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‘직장가입자’, 귀촌인은 해당없음.
- ❍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
- ❍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
- ❍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<사업대상자>
- ❍ (귀농어업인)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- ❍ (귀촌인)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
- ※ 다만,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(농지원부)을 보유하게 되었으나,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(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)
- <지원자격 및 요건>
- ❍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
- ❍ 농어업인의 경우 :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
- ※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- ❍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, 농업교육포털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국립수산과학원, 농촌진흥청, 산림청,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<지원금의 사용용도> ※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
- ❍ 정착지원(5백만원) : 규모확대, 시설확충 및 개․보수
- ※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, 주택수리비만 가능
- ❍ 주택수리비(5백만원) :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*을 리모델링
- ※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- * 부속시설: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/ 예)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
신청방법
○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1~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<정착지원>
- ① 사업 신청서[서식 1호],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[서식2호]
- ② 서약서[서식3호], 사업 계획서[서식4,5호], 견적서
- *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
- ③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- ⑤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포함) 1부
- <주택수리비지원>
- ① 사업 신청서[서식 1호],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[서식2호]
- ② 서약서[서식3호], 사업 계획서[서식4,5,6호], 견적서
- *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
- ③ 주택수리사업계획서[서식7], 주택사진(수리할 곳)
- ④ 주택매매ㆍ임대차계약서(사본) 1부
- ⑤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
- ⑥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
- ⑧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포함) 1부
- ⑨ 주민등록등‧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
-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과거 이력 포함) 1부
- ⑪ (귀농인, 귀어인)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
- ⑫ 교육이수증, 가점사항 증빙서류
- ⑬ (읍면사무소)주택(매매,임대)확인서[서식8호]
- ⑥ 주민등록등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
-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과거 이력 포함) 1부
- ⑧ (귀농인, 귀어인)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
- ⑨ 교육이수증, 가점사항 증빙서류
문의처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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