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2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2.08 |
| 서비스ID | 499000000128 |
지원대상
○ 완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
- - 이차보전금 : 최대 5천만원 x 3% x 2년(업체당 최대3백만원)
- - 보증수수료 :전액 무료
- ※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
- ※ 이자지원액 및 보증수수료는 은행납부 후 분기별 지급
- ※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대출한도 조회→신용보증 재단 내 구비되어 있는 소상공인융자금 신청서 작성 후 경제교통과 방문→완도군 대출추천→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→금융기관 대출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
- 2사업자등록증 1부.
- 3.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4.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.
- 5.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
- 6. 소상공인 증빙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7. 지방세 완납 증명 1부.
- 8.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.
- 9.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
문의처
경제교통과/061-550-51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)||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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