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평군 군민안전보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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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9 |
| 서비스ID | 496000000540 |
지원대상
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) 10만원
- - 함평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
- - 함평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「급성간염병분류표」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-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(감염병 제외) 20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
- -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) 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- -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%~100%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
- -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
- -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
- -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연간 1회한) 10만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보험사(상담센터) 전화 접수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우편 등기 접수
- NH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 접수(1644-9666)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접수(1577-5939, 사고발생일 2023. 1. 31. 이전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증빙서류
- - 보험금 청구서, 사고증명서, 신분증 등
- ※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상담센터 문의(☎1644-9666)
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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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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