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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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3 |
| 서비스ID | 496000000126 |
지원대상
-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-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-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
- 구비서류
- - 사망일 경우
- 1. 화장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-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-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-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- - 분묘 개장일 경우
- 1. 화장증명서 1부, 개장신고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-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-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-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구비서류
- - 사망일 경우
- 1. 화장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-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-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-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- - 분묘 개장일 경우
- 1. 화장증명서 1부, 개장신고증명서 1부,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.
- 2.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- 3.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(사본) 1부.
- 4.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5.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: 관련 증빙서류 1부.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320-14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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