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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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95000000425 |
지원대상
-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-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-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
- -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·보수 등
- - 지원한도 : 개소 당 2,000만원(군비 1,600만원, 자담 400만원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 방문접수
신청기한
연초(1~2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- 교육이수확인증(수료증)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
- 기타서류(견적서, 계약서 등)
문의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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