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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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493000000117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
- ※ 경찰·상담기관·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
- 제외대상·항목
-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
- 미용·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
-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비
-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
-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면제·감면받은 비용
- 지역범위
- 해남군 자체사업
- 유의사항
- 주민등록,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. 피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정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사업
- 지원내용
- 가정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치료비
- 입원비, 외래진료비, 검사비 및 약제비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비
- 유의사항
-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.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.
신청방법
- 신청방법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남군 가족행복과에 방문하여 신청함.
-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상담기관, 보호시설, 의료기관 또는 경찰관서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원을 연계할 수 있음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피해자 동의서
- 의사소견서
- ※ 피해 발생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그 밖에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
문의처
가족행복과/061-530-57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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