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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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6 |
| 서비스ID | 492000000141 |
지원대상
- 지역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 - 연령기준 :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(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)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- 치료기준 :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치매치료제 성분 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: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farin
-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- - 지원제외 대상자 :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,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,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,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
- -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: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ㅁ 지원내역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-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ㅁ 지원금액
-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지원신청서
-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- -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(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,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- 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처
보건소/061-430-52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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