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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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91000000286 |
지원대상
- - 사망일 현재 장흥군(이하“군”이라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
- -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
- -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
- -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,
-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
- -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,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장장
-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.
신청방법
-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
-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(방문 시 작성)
-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연고자 확인)
- 화장 증명서 1부
-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-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
-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
- 신청인 신분증
-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
문의처
노인아동과/061-860-587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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