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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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90000000295 |
지원대상
- 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-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-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-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2. 지급 제외자
- -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
- -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
-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
- -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- 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- 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- 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- 2. 지급 금액 : 50,000원 / 매월
- 3. 지급 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신청방법
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
신청기한
매월 5일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청서 1부
- - 정보제공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- - 근로계약서 1부.
- - 주민등록초본 1부.
- - 서약서 1부.
문의처
화순군 사회복지과/061-379-326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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