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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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90000000293 |
지원대상
-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,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.
- 1.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- 2.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지원대상
- -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- -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- ※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
- ※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❍ 지원기준
- 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※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- -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- ❍ 신청 및 지급방법
- -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·면장에게 신청
- -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, 전입일,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
- -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
신청방법
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, 신청서
- 2. 화장 증명서 1부
- 3.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- 4. 봉안(안치)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
- 5.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(연고자 입증) 할 수 있는 서류 1부
- 6. 신분증 사본 1부
- 7. 통장 사본 1부
문의처
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/061-379-35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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