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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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90000000282 |
지원대상
- 전입장려금 :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.12.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- 이사비용 :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.8.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- 학생전입 : 관내 고등·대학생(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)으로,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.7.8.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1회지급 / 화순사랑상품권)
- 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한 자가 2020.12.15.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- 신청기한 :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~ 36개월까지
-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(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)
- -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한 자가 2023.8.10.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
- - (1인~2인 가구) 50만원 한 / (3인~4인 가구) 70만원 한 / (5인 이상 가구) 100만원 한
- - 신청기간 :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~ 36개월까지
- 학생 전입축하금
- - 지원대상 :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(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)으로,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.7.8.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
- - 신청기간 : 신청 가능일부터 ~ 36개월까지
신청방법
○ 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숙시설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전입장려금
-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- 전입세대 이사비용
-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이사업체 사업자사본(명함), 견적서(거래명세서 - 이사 위치 기재), 카드(현금)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
- ※영수증은 전입신고 1개월 전 ~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
- 학생 전입축하금
- 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문의처
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61-379-325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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