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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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90000000275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조례 시행일(‘20. 3. 10.)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
- - 연 령 : 제한 없음
- - 혼 인 :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
- - 거 주 :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
- (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/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)
- -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: "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” 최초 신청 가능
- (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부부당 결혼장려금 1,000만 원 지급(200만 원씩 5회 분할)
- ※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
- ◈ 1차 :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- ◈ 2차 :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- ◈ 3차 :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- ◈ 4차 :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- ◈ 5차 :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, 통장사본
- *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"주민등록초본" 제출 생략 가능
문의처
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/061-379-325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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