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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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90000000130 |
지원대상
❍ 이용대상: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, 65세 이상, 임신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❍ 운영방법: 위탁운영[(사)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]
- ❍ 이용대상: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, 65세 이상, 임신부,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신청방법
- 1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061-287-8342 또는 이메일 18991110@jn.pass.or.kr을
-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.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(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3.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만 19세 미만의 아동,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
-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4.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)
- -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서
문의처
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/061-379-37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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