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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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90000000123 |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- 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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