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례군 군민안전보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487000000485 |
지원대상
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-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- 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
-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-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-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
- 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-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- -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-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-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
- -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
- -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
신청방법
○ 전화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구례군청/061-780-27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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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화폐(구례사랑상품권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