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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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9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486000000130 |
지원대상
- 【연수생】 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
- ❍농식품부 2026년도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신청자
- ❍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-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
- ❍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- ❍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-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
- ❍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- 【선도농가】
- ❍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・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-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)
-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단,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- *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- *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
- 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
- -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【연수생】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- -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
-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- 【선도농가】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-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- -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
-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문의처
곡성군농업기술센터/061-360-88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촌진흥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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