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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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485000000102 |
지원대상
-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지급대상)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
- ※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지급대상)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
- 3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
- 4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(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)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- 7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(다만,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)
- 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(2011.9.15.)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(다만,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O 신청인 제출서류
- -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
- - 통장사본
- - 국가유공자 확인원
문의처
담양군 주민복지과/061-380-330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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