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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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1.27 |
| 서비스ID | 483000000116 |
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한부모,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(65세 이상, 장애인, 한부모세대)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
- 지급액 :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(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: 15,800천원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39-84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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