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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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6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482000000115 |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18세~45세 무주택자(혼인신고일 5년 이내)
-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이하(외벌이 5,000만원 이하)
- 전세가격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
신청방법
○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 신청시
-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(부부 모두) 1부.
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, 주민번호 포함 발급) 1부.
- 혼인관계증명서(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) 1부
- 임대차(전세) 계약서 사본 1부.
-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1부.
- 소득증빙서류(부부 모두) 1부.
- *지급시
- 반기별 지급 신청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(전입일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)
-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(대출 거래 은행에서 발급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.
- - 단 위 : 전국(2023~2024)
- - 세 목 :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, 등록세(부동산)
- *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
문의처
청년정책과/061-749-420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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