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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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29 |
| 서비스ID | 481000000368 |
지원대상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
-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
-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
-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
-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신청방법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
- 입금통장 사본
-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/061-659-215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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