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전입인센티브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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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4 |
| 서비스ID | 481000000363 |
지원대상
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,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
- - 타 시·군·구 1년 이상 거주(전입 직전)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/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
-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/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
-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
- -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
신청방법
- 읍면동(관할 주소지)
- 대학교 관련부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 :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통장사본 (대리 신청시) 대상자의 초본(5년 이상), 위임장
-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: 재학증명서
- 전입유도 기관·기업 : 사업자등록증, 신청자명부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전입인원 증명서류
문의처
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/061-659-342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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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주거급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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