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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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9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6 |
| 서비스ID | 481000000119 |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,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농업인상담소/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실거주 확인서(별지 제2호 서식)
- 2. 가족관계등록부
- 3.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
- 4.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-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6.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
- 7. 귀농교육(100시간) 수료증 사본
문의처
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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