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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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6 |
| 서비스ID | 481000000109 |
지원대상
○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(지원대상)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
- (사업내용) 귀농인 주택구입(임차)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
- -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/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2월 중순까지/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농가주택수리 계획서(견적서) 및 귀농 영농계획서
- 2. 가족관계증명서
- 3.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이력 포함)
- 4. 주택매매계약서(또는 임대차 계약서) 및 등기부등본(건물)
- 5. 농가주택 확인서
- 6. 영농 증빙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
-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8. 소득금액증명원(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)
-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10.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
문의처
여수시 농촌진흥과/061-659-443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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