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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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77000000114 |
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- - 65세 이상 노인
-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- 시술비지원금액
- 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- 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-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-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시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진단서(진료소견서)
- 청구시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기록지 사본, 통장사본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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