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토피 질환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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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77000000106 |
지원대상
-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: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
-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자
- 아토피 보습제 지원 : 아토피피부염 등록자(순창군 거주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
- -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
- -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
-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
- - 사업대상
- ∙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
- ∙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
- - 사업내용
- ∙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
- ∙ 보습 및 염증관리,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
-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
- - 지원내용
- ∙ 신청절차 : 병․의원 진단 및 치료→ 보건소 등록 및 청구 → 계좌입금
- ∙ 진료기관 : 피부과 전문의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, 한방 의료기관 (한의원포함)에서 발급된 진단서 (타 시․도 포함)
- ∙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자
- ∙ 지원금액 : 연 1인당 500천원 지원
- ∙ 지원범위 : 검사(진단)의료비,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
- ∙ 지원기간 : 최대 5년
-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
- - 대 상 : 관내 지역주민
- - 내 용
- ∙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
- ∙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
- ∙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
- - 진단서1부(상병코드 필히 기재)
-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(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)
-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3개월)
- - 주민등록등본1부(단,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)
- - 통장사본1부
- - 의료비 영수증1부(원본)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(상세내역서)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보건의료기본법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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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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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 임플란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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