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임실사랑상품권)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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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476000000143 |
지원대상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비자
- - 지역화폐 충전 시 10%할인
-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가맹점
-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
- 가맹점 신청 :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통장사본) 지참하여 내방 신청
- 가맹점 환전 :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산림조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전자상품권 구입시 - 휴대폰 본인 인증
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40-24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||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2항)||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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