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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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7 |
| 서비스ID | 47200000011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/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- *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: 보험료 큰 액수 + 보험료 적은 액수 1/2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 출산가정 / (소득상관없이)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(만 24세 이하의 모)
- 서비스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(바우처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, 복지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방문신청
- 필수 : 신분증,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
-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-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- 2. 온라인신청
- 필수 :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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