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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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7 |
| 서비스ID | 472000000112 |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- 지원내용
- - 국비사업대상자(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이하, 둘째아 이상 가정) 산모 ⇒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표준형 기준)
- -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% 초과 산모 ⇒ 5일 서비스 비용 80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1. 신분증
- 2. 신청서
- 3.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- 1. 주민등록등본
- 2. 주민등록초본(부부각자)
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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