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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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469000000111 |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(선택진료비 제외)
- - 최대 5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제출서류
- - 의료비 지원신청서
- - 진료비 영수증(원본)
- - 주민등록등본
- - 입퇴원확인서
- - 신분증
- -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 제출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3-539-61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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