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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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69000000103 |
지원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장려금 지원
-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
- - 입양관계증명서
-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
- -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63-539-55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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