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사용료 감면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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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9 |
| 서비스ID | 468100000009 |
지원대상
- -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
- -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20., 2020.1.8., 2020.3.30., 2025.05.14.>
- 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 : 50퍼센트 이내
- 2.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: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- 3.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: 20퍼센트
- 4.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-거주지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다자녀(등본)
- 기초생활수급자(수급자증명서)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증명서)
문의처
상수도과/063-859-440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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