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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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6810000000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2024. 7. 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~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- 미 혼
- ㆍ19세이상 ~ 39세이하
-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
-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- (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·재산 고려)
- - 기 혼
- ㆍ신청자(대출자)가 19세이상 ~ 39세 이하인 부부
-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
-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대상주택
- -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100㎡이하)
- -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(단, 다중주택은 제외)
- 지원조건
- - 대출요건 :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
- - 보유주택 수 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주택) 소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 : 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(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)
- - 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
- - 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예산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계약서 사본(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(공급)계약서)
- 금융거래확인서(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)
-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필수)
- 통장 사본
문의처
익산시청 주택과/063-859-555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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