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입장려금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iksan.go.kr/reserve/index.iksan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68100000001 |
지원대상
-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- ※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
- 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
-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
- 지원내용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
-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
- ※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- 신청시기 :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
- 신청기한 :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
- 지원시기 :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
신청방법
-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전입세대 전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, 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(세대원 모두)
- ② 전입세대 일부 : 전입장려금 신청서·개인정보·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- ※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
문의처
익산시청 기획예산과/063-859-504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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