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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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68000000113 |
지원대상
-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
- -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
-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가구(노인세대,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)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익산시청 복지정책과/063-859-5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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