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부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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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68000000109 |
지원대상
- (도비사업)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(※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)
- (시비사업)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
-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(치료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(한약, 침, 뜸 등) 지원(치료 4개월, 추적관찰 2개월)
- - (도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(1인당 180만원, 1인 최대 1회 지원)
- - (시비사업)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(주치료자 180만원, 부치료자 50만원, 1인 연 1회 지원)
신청방법
-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
- -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난임진단서1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- 난임진단서 1부 (도비사업 : 선택 1,2 중 택1/ 시비사업: 선택 1,2,3 중 택1)
- - 선택1)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
- - 선택2)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(※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, 난소기능(AMH) 결과지,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)
- - 선택3)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(6개월 이내 발급서류)
문의처
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/063-859-493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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