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지원금
충청남도 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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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461000000312 |
지원대상
- 전입실비 지원
- -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
- 학생생활용품비 지원
- -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
-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
- - 군내 소재 기업 또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
-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
- -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·군·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입실비 지원
- - 전입실비 :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학생생활용품비 지원
- - 전입시 :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- 전입 후 1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
- - 전입 후 2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
- - 전입 후 3년, 4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(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)
-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
- - 전입 시 :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
- - 전입 후 1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
- - 전입 후 2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
- - 전입 후 3년, 4년 경과 시 :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
-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
- -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
신청방법
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구정책대응팀/041-339-72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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