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예산군 안전보험
충청남도 예산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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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461000000311 |
지원대상
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(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 한도
-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(전세버스포함)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 한도(전세버스포함)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~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0급) 2,000만원 한도
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(1~10등급) 2,000만원 한도
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-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자전거 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
- 독액성 동물(벌, 뱀 등)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
-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500만원
- 상해의 직접 결과로 3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-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 70만원
-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, 1주일(7일)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
-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
-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,000만원
-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
-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(피해자 1인당) 3,000만원 한도
신청방법
- 해당 보험사로 청구
- 공통서류:보험금청구서(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),주민등록초본
- 기타서류: 보험사 콜센터(1644-9666)로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험금 청구서(동의서 포함), 주민등록 초본, 기타서류(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-9666에 문의)
문의처
예산군청/041-339-77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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