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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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61000000308 |
지원대상
o 도내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
- (지원조건)
- 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
- - 「평생교육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사이버대학, 학정은행제) 진학자
- (지원금액) 1인 200만원(일시금)
- 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방법
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신청기한
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o 제출서류
- 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- - 신청자 신분증
- - 통장사본
- - 재학증명서
- - 등록금 납입증명서
문의처
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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