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충청남도 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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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예산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461000000105 |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
-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
-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
문의처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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